제주 자치경찰단, 업체 대표 1명 구속... 관련자 3명 불구속 기소

▲ 불량 비료를 생산하고 있던 A업체 현장. ©Newsjeju
▲ 불량 비료를 생산하고 있던 A업체 현장. ©Newsjeju

제주도 내 농가에 불법 비료를 판매해 57억 원 상당의 이익을 챙긴 A업체 대표가 구속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공정규격에 없는 저가 원료로 비료를 만들어 불법적 이득을 챙긴 A업체 대표 1명을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3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이들은 비료생산업등록증 상 공정규격에 적합한 원료를 쓰지 않고 규격에 없는 저가 원료나 규격 외 물질을 투입해 불량 비료를 생산했다.

A업체는 지난 2018년 7월에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고 비료생산업등록증 상에 비료원료 배합 비율대로 제조하는 것으로 제주시에 등록했다.

허나 A업체는 비료 원료가격이 상승하면서 경영에 어려움을 겪자 대표 B씨가 불량 비료를 제조·생산하는 역할을, 공동대표인 C씨는 이렇게 생산한 불량비료를 판매하는 역할을 맡기로 공모했다.

수사결과, B와 C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원료배합 비율대로 배합하지 않고 공정규격에 없는 저가 원료를 대체 투입하는 방식으로 총 9억 6000여 만 원의 원가를 절감해 차익을 남겼다.

이들은 이렇게 불법 제조한 유기질비료 2종과 복합비료 8종 등 총 10종의 비료 9340톤(20kg, 46만 7013포) 상당을 도내 1700여 농가에 판매해 총 57억여 원의 불법이득을 취했다.

또한 이들은 유기질비료에 화학원료를 투입해 제조하면 친환경 비료가 아닌 복합비료가 된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친환경 유기질비료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화학원료를 섞어 만들어 이를 친환경 비료라고 속여 13개 농가에 판매하기도 했다. 유통시킨 양만 390톤(1만 9500포)에 이른다.

▲ 불량 비료를 생산하고 있던 A업체 현장. ©Newsjeju
▲ 불량 비료를 생산하고 있던 A업체 현장. ©Newsjeju

자치경찰단은 이들이 제조한 불량비료 시료를 채취해 공인인증업체에 성분분석을 거친 결과, 보증함량 기준치에 미달돼 모두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뿐만 아니라 비료 성분표시까지 허위로 기재했다. 

황산가리가 염화가리보다 가격이 훨씬 비싸고 농가들이 선호하는 원료임을 이용해 황산가리를 넣지 않고도 3종 복합비료 8개 품목에 '황산가리 함유' 문구를 표기했다. 이와 함께 유기질원료 중 채종유박과 어분을 전혀 투입하지 않고도 배합한 것처럼 표기했고, 붕사(보릭스)와 뿌리 발육촉진 효과가 뛰어난 PAA가 함유된 것처럼 홍보 팸플릿을 만들어 허위광고까지 저질렀다.

게다가 A업체는 허위서류까지 만들어 정부 보조금을 불법적으로 타내기도 했다.

정부는 유기질비료와 원예용비료 20kg 한 포에 1125원에서 4500원의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다. A업체는 자신들이 만든 불량비료가 정상적인 비료인 것처럼 각종 신청서류를 위조하고 관계기관에 제출해 정부지원사업 공급계약으로 성사시켜 6억 2000여만 원의 보조금도 수급했다.

자치경찰단은 B씨의 범행이 계획적이고 악의적인 점, 오로지 사익을 위해 농민을 대상으로 범행한 점, 허위서류로 보조금을 받은 점 등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지난 2일에 전격 구속했다.

고정근 수사과장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부당이득에 대해선 검찰과 적극 공조해 반드시 환수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비료관리법에 따라 허위로 기재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원료 외 물질을 배합할 경우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될 수 있다.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