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벌금 500만원 → 2심 '무죄' 판결

제주지방법원 사진 자료
제주지방법원 사진 자료

자신이 근무했던 학원 학부모에게 전화를 걸어 허위 사실을 퍼트린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20대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방선옥)는 '업무방해', '명예훼손' 항소심 재판에서 이모(23)씨의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도내 학원에서 채점 업무를 담당하던 피고인은 2020년 4월29일 오후 학원생 학부모 A씨에게 전화해 원장 험담 등을 하며 자녀의 학원 등록 취소를 권했다. 

이씨는 다른 학부모들에게도 전화를 돌려 학원과 원장에 대한 악의적인 말들을 늘어놨다. 또 "학원은 등록증도 없이 불법으로 수업을 한다"는 내용 등을 언급한 혐의도 추가됐다. 

올해 2월 제주지법 1심 재판부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고, 검찰과 피고인은 '양형 부당' 등의 사유로 쌍방 항소에 나섰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표현은 허위 사실이 아닌, 진실과 약간 차이가 있는 과장된 표현이라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명예훼손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구체성이 있어야 하지만, 피고인 발언은 일정 부분 진실도 포함돼 있어 '의견 표현'의 여지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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