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체육회장 선거 대결, 송승천 vs 전정배
제주도체육회장 선거 대결, 송승천 vs 전정배
  • 김명현 기자
  • 승인 2022.12.06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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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 13일부터 14일까지, 행정시 체육회장 선거운동은 13일부터 21일까지
▲ 제38대 제주도체육회장 선거에 나선 송승천(왼쪽)과 전정배 후보. ©Newsjeju
▲ 제38대 제주도체육회장 선거에 나선 송승천(왼쪽)과 전정배 후보. ©Newsjeju

제38대 제주특별자치도 체육회장 선거가 알려진대로 송승천과 전정배 후보간의 대결로 치러지게 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5일에 실시되는 제38대 제주도체육회장 선거의 후보자등록 마감 결과, 위 2명만이 최종 후보자로 등록했다고 밝혔다. 기호 1번은 송승천, 2번이 전정배 후보다.

송승천(64) 후보는 직전(직선제 초대) 제주도체육회장 선거에서 부평국 현 회장에 밀려 낙선했다가 재도전에 나섰으며, 전정배(58) 후보는 현재 제주도체육회 부회장을 맡고 있는 인물이다.

선거운동은 6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된다. 후보자만 선거운동에 나설 수 있으며, 가족 등 제3자에 의한 선거운동은 불가하다. 선거사무소 및 선거사무원 역시 둘 수 없도록 돼 있다.

후보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전화나 문자메시지, 정보통신망(SNS 포함) 등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체육회가 개설·운영하는 홈페이지 및 전자우편·후보자의 SNS 계정을 통한 선거운동은 시간 제한 없이 가능하다. 다만, 제3자가 후보자의 SNS에 게시된 선거운동 게시글을 다른 사람에게 공유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

후보자는 종류·규격에 관계없이 윗옷 및 어깨띠를 착용할 수 있으며, 공개된 장소나 체육시설에서 선거인에게 규격 9cm×5cm 이내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허나 병원이나 종교시설, 극장 안을 비롯해 체육회 사무실 안이나 경기·훈련시간 중인 체육시설에서는 할 수 없다.

후보자는 선거일 투표소에서 자신의 소견을 발표할 수 있다. 소견발표는 오후 1시부터 후보자별 10분 범위에서 발표하고 투표는 소견발표가 끝난 2시부터 5시까지 실시된다.

또한,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후보자 및 선거인 대상으로 매수 및 이해유도 행위와 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 포함)가 선거 관련 여부를 불문하고 선거인이나 그 가족 등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는 엄격히 제한·금지된다.

제주도선관위는 ▲후보자 및 선거인에 대한 매수행위 ▲후보자와 그 가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 및 비방 ▲체육회 임·직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후보자의 정당 등 표방 행위를 중점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 받은 사람에게는 금액 또는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되, 자수한 사람에게는 과태료 부과 면제를 적극 적용할 예정이다. 신고자에게는 최대 2천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한편, 오는 22일에 실시되는 제주시와 서귀포시 등 양 행정시의 체육회장선거는 13일부터 21일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역시 후보자만 같은 방법으로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투·개표소와 이들 후보에 대한 각종 선거정보는 선관위 홈페이지(http://nec.go.kr)나 2022년 지방체육회장선거 홈페이지(https://nec.go.kr/kocvote)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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