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부터 2일간 신청서 접수... 20일에 업체 선정

제주특별자치도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의 기부자에게 제공하는 답례품 공급업체를 모집한다.

제주자치도는 지난달 30일 답례품선정위원회를 개최해 총 15개 품목의 답례품을 우선 선정했다. 선정된 15개 품목 중 지역화폐인 탐나는전을 제외한 14개 답례품목의 공급업체 공모 공고를 지난 5일 제주자치도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업체 모집에 따른 신청서는 오는 14일부터 2일간 접수받는다.

공급업체는 제주도 내 소재 사업체로 제한된다. 답례품으로 선정된 품목을 생산·제조·공급할 수 있어야 하며, 고향사랑e음을 통해 공급해야 하기 때문에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소지한 업체여야 한다.

공급업체별로 1개 품목만 제안 가능하며, 1개 품목 내 구성(가격)별로는 복수로 제안할 수 있다. 

공급업체 평가는 상품 규격(구성) 및 가격 적정성, 사업체의 운영역량, 생산·유통 안정성, 지역경제 기여도를 살펴보게 되며, 친환경 인증상품, 도지사품질인증상품 등은 가점이 주어진다.

제주도정은 답례품의 품질 향상과 제도의 안정적인 조기 정책을 위해 배송비를 지원한다. 답례품 금액에 따라 차등 지원하며, 5000원 범위 내로 실비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서 접수 이후 오는 20일에 답례품선정위원회 회의를 열어 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500만 원 한도 내에서 기부할 수 있는 제도다. 

기부자는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10만 원 초과분은 16.5%의 세액 공제혜택과 함께 기부금액의 30% 이내에 해당하는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해외 지역 거주자에겐 답례품이 제공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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