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 대상 1076개소(1807면) 중 20개소(38면) 위반사항 적발

제주시는 자기차고지갖기 사업 이용실태 점검을 완료했다.

제주시는 차고지 1076개소(1807면)를 대상으로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 동안 이용실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20개소(38면)에 대해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자기 차고지 갖기 사업은 차고지에 대한 시민의식 제고를 통해 구도심의 주차난 해소를 도모할 목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2001년부터 시작해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실시해오고 있는 보조사업이다.

이 사업을 통해 차고지를 조성했을 경우 자기차고지 사업지침에 의거 제도 시행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일정기간 동안은 사용해야 한다. 

이번 전수조사는 △ 차고지의 멸실․훼손 여부 △ 진․출입의 곤란 및 물건적치 등 차고지 확보기준에 부적합하게 변경된 경우 △ 차고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영업용 차고지로의 이용여부 및 임대 여부 등에 관해 중점 점검했다.  

점검결과 총 20개소·38면의 위법사항을 적발했다. 이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물건 적치 18개소(33면) △출입구 폐쇄 2개소(5면)로, 이 중 물건 적치 16개소(29면)에 대하여는 원상회복 조치가 완료됐으며 4개소(9면)에 대하여는 원상회복이 진행 중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날로 심해지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자기 차고지 갖기 사업을 추진함과 더불어 이에 대한 명확한 지도·점검으로 차고지에 대한 시민의식을 제고, 주차난을 해소해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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