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모 치과, 명의 빌려 불법 운영 '적발'
제주 모 치과, 명의 빌려 불법 운영 '적발'
  • 이감사 기자
  • 승인 2022.12.07 11: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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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생사 2명, 치과의사 2명 등 4명 입건한 제주경찰
'의료법 위반'과 '사기' 혐의 각각 적용
의사 명의 빌려 치과 2년간 운영한 치의생사···의사면허 대가 매달 600만원
제주경찰청 신청사 전경
제주경찰청 신청사 전경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치과위생사가 의사와 짜고 면허를 빌려 2년간 불법으로 수익을 내왔다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7일 제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치과위생사 A씨(40대. 여)와 B씨(30대. 여)에 '의료법 위반'과 '사기' 혐의를, 치과의사 C씨(30대. 남)와 D씨(70대. 남)는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치과의사 C씨와 공모해 D씨 명의를 대여 받았다. 

A씨 등은 70대 치과의사 D씨가 고령으로 병원 운영이 어려워지자 면허를 대여했고, 대가로 매달 600만원을 지급했다. 

본인 명의 운영 병원이 있는 치과의사 C씨는 치의생사 A씨가 D씨 명의를 대여 받을 수 있도록 도왔다. 

명의를 대여받은 치의생사 A씨는 일명 '사무장 병원'을 꾸렸다. 불법 운영 기간은 2020년 10월부터 약 2년간이다. 

불법 운영 기간 동안 A씨 치과는 페이닥터 등을 고용하면서 환자 관리를 해왔다. 또 올해 3월 함께 불법을 공모한 치과의사 C씨가 빠지자 다른 치의생사 B씨가 A씨 행위에 동참했다. 

실질적으로 A씨가 운영한 병원은 불법 개설기관으로 건강보험공단에 진료비 청구가 불가능하지만, 의료급여 명목으로 6000만원 상당을 부정수령한 혐의도 추가됐다. 

보험공단에서 수사 의뢰를 요청받은 제주경찰은 이들에 대한 조사에 나서 지난달 말 4명을 최종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개설병원은 의료 질을 떨어뜨리고, 과잉 진료 등 수익 증대만 몰두해 환자 관리에 소홀히 한다"며 "관련 수사 단속 강화로 악성 사기를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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