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교 자녀 1인당 8만 3000원씩 총 67명, 570만 원 지원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오는 16일까지 한부모가족 자녀 총 67명에게 학용품비 57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58% 이하(4인가구 기준 297만 원)인 「한부모가족지원법」상의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의 중·고등학생 자녀이며, 기초생활보장법상 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긴급복지지원법,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교육 지원을 받는 가구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올해 10월부터 한부모가족 복지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는 소득기준이 상향 조정(기준 중위소득 52% → 58%)됨에 따라 앞으로 더 많은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학용품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안정된 양육 여건과 자립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더 세심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학용품비는 지원대상자의 별도 신청 없이 읍면동별 한부모가족 중·고등학생 자녀를 추출한 명단에 따라 지원되는 바, 7월 57명에게 473만 원의 학용품비를 1차 지원했다. 이번 2차에는 7월 이후의 신규 대상자를 대상으로 10명에게 83만 원을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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