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2월에 용역 완료, 9일 최종보고회 개최

▲ 제주특별자치도. ©Newsje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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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자원총량제 수립 용역 3차년도 최종보고회가 오는 9일 개최된다.

환경자원총량관리계획은 제주의 우수한 환경자원을 유지·존속하기 위한 목표 수준을 제시하는 것으로, 용역이 오는 12월 중에 완료될 예정이다. 보고회는 이날 오전 10시 설문대여성문화센터 다목적실에서 진행된다.

제주도정은 지난 2020년 5월부터 올해까지 3년에 걸쳐 용역을 추진해 왔으며, 이 과정에서 지역주민과 전문가, 환경영향평가업체 등을 대상으로 13차례에 걸쳐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부서 자문회의 등 다양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왔다.

이번 최종보고회에서는 2차년도까지 구축된 환경자원(4개 분야, 21개 자원항목) 조사 결과와 환경자원총량 평가방법을 반영해 환경자원총량을 등급화하고 환경자원총량을 산정해 냈다. 또한 환경자원총량 제도에 대한 교육과 홍보 방안도 제시할 예정이다.

특히 환경자원총량을 유지하는 방안으로 개발사업에 의해 훼손되는 환경자원이 있다면 이에 대해 회피, 상쇄, 대체, 보상 제도를 마련해 환경자원총량 손실이 없도록 제시했다. 회피는 환경자원의 가치가 높은 곳을 보존해야 하고, 상쇄 조치는 대상 사업지 내 자원을 복원해야 한다. 이와 함께 대체 조치는 대상 사업지 밖에서 복원을 수행하고, 보상 조치가 내려지면 회피, 상쇄, 대체 외에 남은 훼손 총량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하도록 명시했다.

최종보고회에는 환경자원총량관리위원과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 용역 자문위원, 관계 부서가 참여한다.

제주자치도는 이번 최종보고회를 통해 관련 전문가 및 부서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이를 반영해 환경자원총량관리계획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침 등을 마련하는 한편, 제주특별법 제도개선도 병행할 계획이다. 

허문정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은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해 도시계획 및 환경계획 등 행정계획과 개발사업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협의 과정에 환경자원총량관리계획을 적용해 검토되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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