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만 나이 통일' 민법 및 행정기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사진출처 - 법제처 ©Newsje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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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월부터 대한민국이 젊어지는 마법이 펼쳐진다. 한국식 나이 계산법 문화가 '만 나이'로 표기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8일 법무부 등은 '만 나이 통일' 을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돼 공포 후 6개월 이후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으로 법령ㆍ계약에서 표시된 나이는 만 나이로 해석하는 원칙이 확립된다. 대한민국은 나이 셈법을 출생일부터 1살로 쓰는 '세는 나이' 방식을 사용해왔다. 다음 해 1월1일에 접어들면 1살이 더해지는 셈법이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만 나이 경우는 출생일을 0살로 시작해 1년 경과 시 1살씩 증가한다. 

한국식 나이 계산법은 올해 12월31일 태어났다면, 당장 내년 1월1일은 2살이 된다. 그러나 국제 기준으로는 같은 날짜를 적용해도 0살이다. 

그동안 현재 나이와 만 나이 계산으로 한국 사회에서는 행정서비스와 일부 법률 등에서 많은 혼선을 빚어왔다. 

개정된 민법 일부개정안은 출생일을 계산해 나이를 표기하도록 했다. 1살이 안 된 경우는 월(月)수로 계산된다. 민법 제807조 중 '만 18세'는 '18세'로 바뀐다. 행정기본법 역시 제7조2항(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기)이 민법과 동일하게 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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