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사진 자료
제주지방법원 사진 자료

부하직원을 성추행한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간부가 벌금형을 받았다. 

9일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판사 강민수)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직 도 체육회 간부 부모(62. 남)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부씨는 올해 5월 '전국소년체육대회'에 출전한 제주도 선수단 지원을 위해 경북으로 향했다.

피고인은 5월29일 도 체육회 관계자들과 대구시에서 저녁 식사와 술을 함께 했다. 이후 부하직원 A씨와 커피를 마셨다. 

부씨는 같은 날 밤 11시쯤 대구 시내 길거리에서 A씨를 강제로 당겨 볼을 비비고, 마스크를 벗겨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부씨는 "술을 마셔서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지난달 18일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에 징역 6개월을 구형했고, 변호인 측은 "스포츠공정위원회로부터 올해 8월 영구 제명 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해 달라"고 선처를 구하기도 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와 범행 경위, 추행 정도 등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과거 벌금형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합의를 한 사안 등을 고려했다"고 벌금형 사유를 설명했다. 

제주지법은 부씨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계 기관 취업제한 1년도 함께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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