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은 2000년 이후 제주4·3특별법이 제‧개정되어 희생자 보상은 물론 불법 군사재판 수형인 재심 등 법적‧제도적으로 정비되었습니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는 제주4‧3의 진상을 규명하고 명예를 회복하며 역사적 진실을 후대에게 전승하여 이러한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제주4‧3이 교육과정에 포함된 지난 5년은 당당한 대한민국의 역사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노력의 시간이었고, 제주4‧3의 전국화를 넘어 세계화를 향해 가는 진일보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에 제주4‧3을 미래세대에 알리고 교육하는 것이 제주4‧3의 정의로운 해결의 시작점이라고 할 것입니다. 

지난 대선 당시,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을 통한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온전한 명예회복이라는 대통령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제주4‧3교육을 위축시키는 교육과정 개정을 추진한다는 것은 질곡의 세월 속에 신음하는 생존 희생자와 유족의 마음을 생채기 내는 것이자, 제주4‧3의 정의로운 해결을 가로막는 행위입니다. 

이에, 제주4·3희생자유족회는 70만 제주도민을 대표하여 2022 개정교육과정 본 고시에  제주4‧3을  국가수준 교육과정으로 명시해 줄 것을 강력하게 천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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