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문검색 나선 서귀포 해경 선주와 외국인 선원 단속
선장 및 선주, 승선원 명부 기입 없는 다른 외국인 태우기도

▲ 불법 취업 외국인과 선원으로 고용한 선주가 해경의 검문검색에 의해 적발됐다 / 사진제공 - 서귀포해양경찰서 ©Newsjeju
▲ 불법 취업 외국인과 선원으로 고용한 선주가 해경의 검문검색에 의해 적발됐다 / 사진제공 - 서귀포해양경찰서 ©Newsjeju

불법으로 취업 활동에 나선 외국인과 어선에 고용한 선주가 적발됐다. 

9일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출입국관리법 위반'과 '어선 안전 조업법' 위반 혐의로 선주 겸 선장 A씨(50대. 남)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외국인 B씨(20대. 남. 인도네시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서귀포선적 20톤 근해연승 선주 겸 선장으로 비전문 취업비자(E-9)를 가진 외국인 B씨를 고용해 조업에 나선 혐의를 받고 있다. 선원 B씨 혐의는 자격이 없지만, 취업 활동을 한 혐의다.

A씨 등의 불법 행위는 지난 8일 오후 3시5분쯤 서귀포 남쪽 약 37km 해상에서 검문검색에 나선 경비함정을 통해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승선원 명부에 등록되지 않은 외국인 선원을 태운 혐의도 발각됐다.

당시 A씨 어선은 또 다른 인도네시아 선원 C씨(30대. 남)도 탑승한 상태였다. A씨는 '어선 출입항 종합 정보시스템' 선원명부에 C씨를 등록하지 않고 조업에 나섰다. 승선원 명부가 일치하지 않으면, 사고 발생 시 탑승 선원 구조와 파악 등에 어려움이 따른다. C씨 경우는 선원 활동을 할 수 있는 비자 소유자다. 

서귀포해경 관계자는 "선원 B씨는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신병을 인계했다"며 "조만간 선주 A씨를 불러 불법 고용 등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출입국관리법' 제18조는 체류자격을 위반해 취업 활동을 한 자와 자격이 없는 사람을 고용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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