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 16일까지 제주도민 대상 빈 점포 9개소 입점 신청·접수

제주시는 서문공설시장 2층 빈 점포 9개소에 대해 오는 12월 16일까지 입점자를 공개모집 한다고 밝혔다.

신청 자격은 모집 공고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인 자로 신청자 본인이 직접 상시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현재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 제주도 내 전통시장 점포에서 사용 허가를 받은 자이거나, 본인 명의 사업장을 운영 중인 자, 지방세 체납자는 신청할 수 없다.

신청은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 제주시 경제일자리과로 방문하거나 이메일(ksm0503@korea.kr)로 신청하면 되고, 기타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점포 추첨은 12월 23일 오후 3시 제주시청 1별관 회의실에서 실시한다.

점포 입점이 결정되면 품목 변경은 불가하며, 사용허가를 받더라도 2개월 이내 영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화재공제 미가입 및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이에 제주시 관계자는 “빈 점포 입점을 통해 서문공설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등 지속적으로 전통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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