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요금, 산정방법 및 하수도법 규정 등 포함

제주시에서는 올해 말까지 내부 청소 기간이 도래한 개인하수처리시설 250개소에 대해 청소(수거)안내문을 제작·발송한다고 13일 밝혔다. 

제주시에는 올해 기준 개인하수처리시설이 6922개소 설치·운영 중에 있으며, 매년 청소 예정일 한 달 전에 개인하수처리시설 소유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또한 정기 지도·점검 시에도 청소 실시 여부를 행정지도하는 등의 여러 수질오염 방지 노력을 기울여오고 있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은 정기적으로 청소가 이뤄지지 않으면 악취를 유발할 수 있으며, 분뇨 퇴적으로 인해 시설 기능이 저하돼 오수가 정화되지 않은 채 방류되는 등 수질 및 환경오염에 영향을 준다. 

이번에 발송될 안내문에는 ▲연 1회 이상 내부청소 이행 관련 규정 ▲관내 분뇨수집·운반업체 현황 ▲업소의 휴·폐업, 건물전체의 사용중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청소를 못할 경우 연장 신청 안내 ▲청소요금 산정방법 및 청소요금 인상 관련 등이 기재돼 있다.

제주시에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점검을 통해 매년 정기적으로 청소를 실시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등 개인하수처리로 인한 수질오염 방지 및 환경 개선에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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