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경, 변호사 행세하고 대가 지급받은 30대 피의자 송치
"불법체류자 적발 시 보석이나 자진 출국토록 도와주겠다"

▲ 불법체류자로 적발된 베트남 선원을 대상으로 대가를 받고 '자진 출국' 등을 하도록 도와준 30대 피의자가 검찰에 송치됐다. ©Newsjeju
▲ 불법체류자로 적발된 베트남 선원을 대상으로 대가를 받고 '자진 출국' 등을 하도록 도와준 30대 피의자가 검찰에 송치됐다. ©Newsjeju

제주도내에서 불법체류자로 적발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변호사를 사칭한 30대 베트남 브로커가 적발됐다. 피의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강제 출국' 대상이 된 불체자를 '자진 출국'으로 돌려주고, 대가를 지급받았다. 

13일 제주해양경찰서는 ‘변호사법 위반'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A씨(30대. 베트남. 여)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국내에 입국한 불법체류자 베트남인들을 대상으로 '불체자 신분이 적발되면 도움을 주겠다'는 내용의 광고 글을 SNS에 올렸다.

A씨는 올해 5월 해경에 적발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으로 인계된 불법체류자 선원에 도움을 주고 사례비로 약 59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출입국·외국인청의 불법체류자 출국 심사 과정에 개입한 A씨는 병원 진료 등을 핑계 삼아 자진 출국을 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A씨는 경북에 위치한 자신의 개인 사업체에 불법체류 베트남 선원을 취업시킨 혐의도 추가됐다. 

제주해경서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코로나 장기화로 제주-베트남 간 직항노선 중단 및 불법체류자 검거율이 급증한 상황을 악용한 신종범죄"라며 "공범자 파악 및 출입국 질서를 어지럽히는 브로커를 지속해서 단속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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