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 토지 2147필지 전수조사 실시 결과 32필지 정리

제주시는 실제 토지이용 현황과 토지대장․지적도의 지적공부가 일치하지 않는 지목 불일치 토지에 대해 지적정리를 완료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지적정리 된 토지는 올해 제주시 지역의 농지․산지․초지전용, 개발행위허가 및 사용승인 등으로 토지 용도가 변경됐으나 지목이 변경되지 않은 토지이다.

제주시는 개발행위 인․허가 관련 부서에 2147필지의 토지자료를 제공받아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중 32필지에 대해 지목변경 대상 토지를 확정했다.

이에 따라 토지소유자에게 지난 10월과 11월 2회에 걸쳐 지목변경 신청사항을 안내해 대상 토지 32필지 중 16필지에 대해 지목변경 신청을 받아 정리했다.

또한 신청하지 않은 지목변경 대상 토지 16필지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직권으로 지적공부를 처리하고, 법원에 의뢰해 지목변경 등기 촉탁 후 토지소유자에게 지적정리사항을 안내했다.

오상석 제주시 종합민원실장은 “이번 지적정리를 통해 지적공부 공신력을 높이고 시민의 재산권 행사 등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실제 이용현황과 지목이 불일치한 토지에 대해 지속적인 조사와 지적정리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시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6076필지의 지목 불일치 토지를 전수조사 후 454건에 대해 지적정리를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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