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내년도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지원 수탁기관으로 5곳을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5곳의 기관은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와 제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서귀포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동려청소년학교, 청소년혼디학교다.

수탁기관은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 복귀 및 진로 모색 등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해 운영하는 비영리 기관 및 평생교육시설이다. 사업계획과 예산편성, 운영능력, 효과성 등을 평가해 선정되고 있다.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지원 사업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제주도인 학교 밖 청소년(만9세~24세)들에게 각종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다. 교재비는 1인 연간 25만 원, 식비는 1인 1일 9천원(연간 100일), 현장체험학습비 1인 연간 40만 원을 지원한다. 선정된 기관에는 교육운영비로 연간 1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교육 지원을 희망하는 학교 밖 청소년은 위 기관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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