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경찰서, 특가법 폭행과 공무집행방해 혐의 적용

제주서부경찰서 전경
제주서부경찰서 전경

만취 상태에서 택시기사를 때리고, 출동한 경찰관에 행패를 부린 50대 남성이 체포됐다.

16일 제주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씨(54. 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5일 밤 9시30분쯤 제주시 도두동 인근에서 택시를 타고 목적지로 가던 중 기사를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를 본 택시기사는 신고에 나섰다. A씨는 순찰차 탑승 이후에도 경찰에 욕설하고, 차량 내부를 발로 차면서 파손한 혐의도 추가됐다.

경찰은 A씨가 길을 돌아가는 것에 불만을 품었던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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