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해양경찰청이 무허가 중국어선들이 우리측 수역에 몰래 설치해놓은 범장망 어구를 강제 절단했다고 밝혔다. 불법 포획된 어류들은 다시 바다로 돌아갔다.

중국 범장망은 일명 "싹쓸이 어구"로, 끝자루부분 그물 구멍이 2cm밖에 안돼 어린고기까지 모조리 포획할 수 있다. 수산자원환경에 악영향이 커 한국 어업협정정 내측에서 조업이 금지되고 있다. 

제주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코로나-19 여파로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이 감소추세를 보였으나, 일부 범장망 어선들이 최근 단속이 어려운 기상불량이나 야간을 틈타 어구를 설치하는 불법행위를 실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 해경은 지난 8일 차귀도 남서쪽 약 148km 해상에서 어업협정선 내측 4.6km를 침범해 설치된 중국 범장망의 불법 어구를 최초로 확인했다.

이후 해경은 기상상황을 고려해 10일에 1차적으로 그물 절단 및 어류 방류를 진행했다. 기상상황이 괜찮아진 틈을 타 15일 다시 한 번 조치를 취했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중국 범장망의 불법행위 예방과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경비세력을 추가 배치하고, 남해어업관리단과 공조해 침범 차단망을 촘촘히 할 것을 피력했다.

또한, 특별단속 등 나포 위주의 강력 조치로 불법조업 의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추가 범장망 어구 발생 시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조속한 철거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범장망의 철거는 2017년에 열렸던 한·중 어업공동위원회 제16차 연차회의서 '상대국 EEZ 내측에 설치된 범장망 어구 발견 시 즉각적으로 상대국에 통보하고 직접 철거에 합의한다'는 방침에 근거한다.

▲ ▲ 제주해경이 중국의 일명 '싹쓸이 어구'를 발견해 절단 조치하고 어획물을 다시 바다로 돌려보냈다. ©Newsjeju ©Newsjeju
▲ 제주해경이 중국의 일명 '싹쓸이 어구'를 발견해 절단 조치하고 어획물을 다시 바다로 돌려보냈다. ©Newsje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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