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테니스협회장 시절, 공익제보자 불이익 준 혐의 적용

제주지방검찰청.
제주지방검찰청.

오재윤 제주경제통상진흥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사안은 도 테니스협회장 시절 공익신고자에게 불이익을 받게 했다는 것이다. 

19일 제주지방검찰청 등은 지난 14일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오재윤 원장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오 원장은 테니스협회장 시절인 2021년 3월 공익신고자 A씨를 스포츠공정위원회에 회부해 불이익(징계)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가 협회 보조금 횡령 의혹 관련으로 경찰에 고발 조치한 사안이 발단됐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 등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률은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 확립이 목적이다. 

신고자에게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임금 등을 차별해서 지급하거나 정신적·신체적 부당 행위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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