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회, 문화재청과 제주도정에 "세계유산보호구역 법대로 처리하라" 촉구

▲ 월정리 비상대책위원회와 현덕규 변호사가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월정리 동부하수처리장 사업의 위법을 주장, 증설공사를 즉각 중지할 것을 요구했다. ©Newsjeju
▲ 월정리 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월정리 동부하수처리장 사업의 위법을 주장, 증설공사를 즉각 중지할 것을 요구했다. ©Newsjeju

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사업에 따른 공사가 지난 19일부터 재개된 가운데, 이 사업을 반대하고 있는 월정리 마을회 비상대책위원회가 20일 다시 기자회견을 열어 제주도정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제기했다.

제주자치도와 문화재청은 동부하수처리장 공사 대지가 세계유산 완충구역에 포함돼 있지 않아 세계자연유산 보호구역도 아니어서 보고 대상도 아니라고 밝혀왔다. 이를 두고 비대위는 거짓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비대위는 "세계유산협약 운영지침 172조엔 세계유산에 영향을 미치는 공사를 하면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며 "공사를 진행하면서 이에 대한 조사를 하겠다고 하는 건 그 자체가 세계유산협약 위반이 된다"고 지적했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는 외곽경계로부터 500m 안으로 설정하도록 돼 있다. 100m까지는 핵심구역이고, 500m까지가 완충구역이다.

문제는 이 구역 설정 범위를 두고 제주도정과 월정리 비대위가 서로 다르게 해석하고 있다는 데 있다.

제주도정은 세계유산 용천동굴 하류의 세계유산 보호구역 길이를 500m로만 설정한 반면, 비대위는 610m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굴 길이 10m와 세계유산 구역 100m, 완충구역 500m를 합한 구역이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를 두고 비대위는 "게다가 문화재청에서 설정한 용천동굴 하류의 국가지정문화재 보호구역과 역사문화환경의 길이가 687m로 돼 있다"며 "그런데도 제주도정이 보호구역 길이를 용천동굴 하류 끝지점에서 500m까지만 잡아 동부하수처리장과 에너지기술원 게스트하우스, 풍력발전시설, 도로 등을 의도적으로 포함하지 않았다"고 적시했다.

이에 비대위는 687m를 적용하면 현재 이 시설 전체가 용천동굴 세계유산 보호구역에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비대위는 "아무리 증설공사가 불가피하다고 하지만 공사가 강행될 시 용천동굴 세계유산지구의 환경훼손은 돌이킬 수 없게 된다"며 "세계유산의 공익적 가치가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보다 높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비대위는 "세계유산의 보존을 위해선 동부하수처리장의 증설이 철회돼야 한다"며 "이젠 하수처리를 한 곳에 집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하수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라 분산처리로 가야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김경학 제주도의회 의장은 이번 동부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이 불가피하다며 공사가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마을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최대한 협의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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