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귀포해양경찰서가 지난 20일 오후 불법 취업한 무자격 외국인 선원 2명과 고용한 선주를 적발했다. ©Newsjeju
▲ 서귀포해양경찰서가 지난 20일 오후 불법 취업한 무자격 외국인 선원 2명과 고용한 선주를 적발했다. ©Newsjeju

서귀포해양경찰서가 지난 20일 오후 체류자격 만료 상태로 불법 취업한 무자격 외국인 선원 2명과 고용한 선주를 적발했다.

서귀포해경 506함은 이날 오후 6시 9분 쯤 서귀포 태흥리포구 남쪽 6.8km 해상에서 어선(4.99톤)에 대한 검문검색을 실시했다. 

그 과정에서 불법 취업한 외국인 선원 A,B씨(남, 30대, 베트남)와 이들을 고용한 선주 겸 선장 C씨(남, 60대)가 적발됐다.

해경은 이후 위미항으로 이송해 서귀포해경 외사계에서 선원 A씨와 B씨가 취업비자(E-10)를 소지했으나 체류기간이 만료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들 A,B씨는 어선에 불법 취업한 혐의로 21일 오전 4시 9분 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신병이 인계됐다. 선주 C씨 또한 무자격 외국인 선원을 불법으로 고용한 혐의로 제주 출입국관리청에서 자세한 경위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출입국관리법 제18조에 따르면 체류자격을 위반해 취업활동을 한 자,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사람을 고용한 자는 징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E-10비자는 외국인 선원취업비자로 1회 부여되는 체류기간은 3년이다. 재고용에 의해 취업활동기간 연장 허가를 받은 경우는 최초 입국일로부터 최대 4년 10개월까지 체류가 허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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