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 2일부터 상담 ․ 등록 신청

제주시 동부보건소(소장 김계홍)는 지난 11월 25일 도내 보건소 중 최초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보건복지부 지정)돼 2023년 1월 2일부터 관련 상담 및 등록업무를 수행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은 만 19세 이상의 성인이 향후 임종과정에 직면했을 때, 더 이상 치료 효과는 없고 임종 과정을 연장하는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미리 기록하는 것이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하게 되면 담당의사로부터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로 판단됐을 때 본인 의사 확인 후 서류를 바탕으로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을 이행한다.

상담 및 작성 신청은 전화 예약 후 신분증을 지참하고 본인이 직접 보건소로 방문해야 하며 무료로 진행된다.

의향서 등록은 연명의료시스템에 해당 정보가 보관되며 본인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변경·철회가 가능하다.

제주시동부보건소장은 “임종 과정을 겪는 환자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받을 수 있으며 삶의 마지막을 잘 마무리하고자 하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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