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 최대 1만 5000원, 3000원으로 일괄 조정

▲ 개정된 학교체육관 및 운동장 사용료. ©Newsjeju
▲ 개정된 학교체육관 및 운동장 사용료. ©Newsjeju

내년부터 제주도 내 학교 체육관이나 운동장 시설에 대한 사용료가 대폭 인하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역주민들의 체력 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학교 시설 이용시 납부해야 했던 사용료 부담을 크게 줄인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학교 시설물에 대한 사용료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의거 각 지역별로 시설물 종류와 크기에 따라 차등 책정되고 있다. 제주도교육청은 복잡한 요금체계를 개선하고자 해당 조례에 대한 개정안을 지난 제412회 제주도의회 임시회에 제출했다.

개정 조례안이 수정가결됨에 따라, 요금체계는 지역에 상관없이 시설물의 종류에 의해서만 구분하고 단순화됐다.

체육관은 동지역과 읍면지역 모두 1시간 3000원으로 통일됐으며, 운동장은 잔디구장일 경우 3000원, 그 외에선 2000원으로 일괄 조정됐다. 종전엔 동지역에서의 체육관 및 운동장(잔디) 사용료를 1만 5000원으로 부과했었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이번 공유재산관리 조례 개정을 통해 지역주민들이 학교체육관 등 체육시설 사용료의 부담을 낮춤으로써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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