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오후 '신상공개위원회' 소집한 경찰
비공개 사유, "공공의 이익을 고려했다"
도내 신상정보 사례 총 4건···천궈레이, 고유정, 배준환, 백광석·김시남  

▲ 12월16일 제주에서 5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가 경남 양산에서 붙잡혀 지난 20일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으로 압송됐다. ©Newsjeju
▲ 12월16일 제주에서 5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가 경남 양산에서 붙잡혀 지난 20일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으로 압송됐다. ©Newsjeju

경찰이 치밀한 계획을 세운 뒤 원정 살인에 나선 경남 양산 부부 등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27일 오후 제주경찰청은 '신상공개위원회'를 소집하고 비공개 결론을 내렸다.

신상공개위원회는 제주청 수사·형사·여청과(계장), 청문감사·홍보담당관(계장) 등 경찰 관계자와 변호사, 교수, 종교인, 의사 등 외부위원 등으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경찰서 수사 주무과장(팀장)이 참석해 의견을 제시한다. 위원들은 제시 의견을 검토, 강력사건 피의자 신원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를 거친다. 소집된 '신상공개위원회'는 경찰 3명, 외부위원(변호사 2명, 언론인 1명, 종교인 1명) 등 총 7명이 참여했다.

통상적인 신상공개위원회 개최는 범인 검거 시부터 구속영장 발부 사이에 이뤄진다. 그러나 혐의 입증을 위한 추가조사 및 보강 근거 확보가 필요한 경우는 영장 발부 이후도 가능하다. 경찰은 살인을 교사한 사람과 실행에 나선 사람 등 피의자 3명 혐의 보강 수사를 위해 시기를 조금 늦췄다. 

'특정강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2(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는 신상 공개를 위해 4가지 요건 충족을 명시했다.

구성 요건은 ①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강력범죄 ②피의자의 죄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 ③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는 경우 ④피의자가 청소년이 아닌 경우 등이다. 

다만, 공개 시 피의자의 인권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하고 남용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도 명시됐다. 범죄자 가족의 인권 보호 차원이다.  

이날 피의자 3명의 신상정보 비공개 결정을 내린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범행이 계획적이고, 피해자 사망했다"면서도 "현재도 수사가 계속 진행 중으로 공공의 이익 유무를 고려했다"고 사유를 설명했다. 

한편 살인 사건은 이달 16일 오후 제주시 오라동에 위치한 주택가에서 발생했다. 

'살인' 혐의가 적용된 김모(51. 남)씨는 당일 피해자 A씨(50대. 여) 주거지에 몰래 침입해 2~3시간가량 머무르며 귀가를 기다렸다. 경찰은 CCTV에 찍힌 A씨 귀가 시간을 토대로 범행 시각을 16일 오후 3시2분부터 19분 사이로 추정한다. 

피해자 집 주소와 비밀번호 등은 '살인 교사' 혐의가 적용된 박모(56. 남)씨가 알려줬다. 박씨와 피해자는 친분을 유지하다가 사이가 틀어진 관계다. 

'살인' 혐의를 함께 받는 아내 이모(46. 여)씨와 11월말 입도한 김씨는 피해자 집을 찾았지만, 비밀번호가 맞지 않았다. 박씨와 소원해지자 A씨가 번호를 바꿔버렸기 때문이다. 

12월 초쯤 다시 제주에 내려온 김씨는 비밀번호를 알아내기 위해 택배기사로 위장했다. 집 현관에 CCTV를 설치하고 돌아간 김씨는 녹화 영상 등을 토대로 비번을 알아냈다. 사전 범행 계획 끝에 A씨는 같은 달 16일 살인사건 피해자가 됐다. 

살인 후 김씨는 도주 동선을 여러 차례 바꾸면서 배를 이용해 제주를 빠져나갔다. 이튿날 17일, A씨 가족으로부터 사건을 접수받은 경찰은 19일 경남 양산과 제주에서 각각 김씨 부부와 박씨를 붙잡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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