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16일 제주 오라동 주택가 살인사건
제주 원장 온 살인 가담 부부와 교사자 3명 모두 '강도 살인' 변경
사건 후 피해자 집에서 현금다발도 갖고 나와···사례금 2억원+식당 운영권 등 제안
완전 범죄 꿈꾼 치밀한 계획 정황 나왔지만···신정 정보 비공개 방침

▲ 12월16일 제주에서 5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가 경남 양산에서 붙잡혀 지난 20일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으로 압송됐다. ©Newsjeju
▲ 12월16일 제주에서 5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가 경남 양산에서 붙잡혀 지난 20일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으로 압송됐다. ©Newsjeju

경남 양산에서 제주로 내려와 피해자를 죽인 김모(51. 남)씨 부부 등의 3명의 혐의가 '살인'에서 '강도 살인'으로 변경될 방침이다. 피해자를 죽인 뒤 주거지에서 현금다발을 훔친 사안이 추가됐기 때문이다.

27일 제주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김씨는 이달 16일 제주시 오라동 주택가에서 피해자 A씨(50대. 여)를 살해했다.

주변 CCTV에 포착된 장면은 김씨가 피해자 집에 드나들 때 종이가방을 쥔 상태였다. 김씨는 최초 경찰 진술에서 "종이가방 안에는 범행 뒤 갈아입을 옷과 신발을 넣어뒀다"고 말했다.

실제로 범행 후 택시를 타고 제주시 용담 해안도로로 이동한 김씨는 옷을 갈아입었다. 진술과 조사 등을 통해 경찰은 김씨에 '살인' 혐의를 적용했었다. 

구속 수사 후 혐의가 변경될 새로운 진술이 확보됐다. 

피해자 집 안에서 둔기로 살인한 뒤 종이가방 안에 명품 가방과 현금다발을 숨겨 나온 것이다. 현금은 수백만원 상당인 것으로 전해졌다. 

진술을 토대로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김씨가 거주하는 경남 양산시로 향했다. 증거물 확보 차원이다. 

"손을 좀 봐달라"며 김씨 부부에게 착수금 성격의 2천만원을 전달해 '살인 교사' 혐의를 받는 박모(56. 남)씨도 '강도 살인'으로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집 위치와 비밀번호, 그리고 현금다발 위치 역시 박씨가 김씨에 제공해 준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이와 함께 박씨는 김씨 부부에 "범행 후 현금 2억원과 식당 운영권 등을 주겠다"는 제안을 한 내용도 확인됐다. 

제주경찰청 자료 사진
제주경찰청 자료 사진

한편 경찰은 치밀한 계획 범죄 피의자 3명을 '강도 살인' 혐의로 변경할 방침이지만, 신상정보 공개는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27일 오후 '신상공개위원회'를 개최한 제주경찰청은 계획적 강도살인 피의자 3명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모호한 기준이 물음표로 남는다. 

제주경찰은 위원회를 거쳐 총 4건(5명)의 범죄자 신원을 공개한 바 있다.

도내에서 신상공개위원회 심의를 거친 첫 번째는 2016년 9월 제주 연동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이다. 중국인 천궈레이(당시 54. 남)는 성당에서 기도 중인 여성을 흉기로 수차례 찌른 묻지마 범행을 저질렀고, 도주했다가 붙잡혔다.

두 번째는 2019년 5월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전 남편 살인사건'의 고유정(당시 36. 여)이다. 고유정은 전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토막 내 곳곳에 유기했다.  

사이버범죄로 신상 공개 결정이 내려진 배준환(당시 38. 남) 경우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범행 대상자를 물색, 청소년 44명에게 수 천개의 영상물을 전송받고 유포한 사건이다. 2020년 7월 신상정보 공개 결정이 났다. 

강력범죄 세 번째 신상정보 공개 사례는 지난해 발생한 제주 조천읍 중학생 살인사건이다. 피의자는 백광석(당시 49. 남)과 김시남(당시 47. 남)으로, 2021년 7월 주거지에 침입해 10대 학생을 살해했다. 

'특정강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2(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는 신상 공개를 위해 4가지 요건 충족을 명시했다.

구성 요건은 ①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강력범죄 ②피의자의 죄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 ③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는 경우 ④피의자가 청소년이 아닌 경우 등이다. 

다만, 공개 시 피의자의 인권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하고 남용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도 명시됐다.

신상공개 결정이 내려진 사건 네 개 중 전국적으로 가장 파장이 컸던 고유정을 제외하고 이번 사건은 계획성, 사전 모의, 몰래 카메라 설치, 택배 기사 위장, 이동 동선 흔적 지우기 시도 등 '완전 범죄'를 꿈꿨던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올해 8월 대전경찰청은 은행 강도 살인 피의자 이정학(51. 남)·이승만(52. 남)의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다. 이들의 범행 일시는 2001년으로, "공공의 이익이 인정된다"는 사유다. 

2022년 12월16일 발생한 '제주 오라동 강도 살인사건'은 도내에서 단일 사건으로는 이례적으로 피의자가 3명이다. 경남에서 제주까지 원정 살인에 가담한 부부도 포함됐다. 살인 청부와 강도 살인이 혼합된 사건이다. 제주경찰은 "공공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논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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