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정이 오는 1월부터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명예수당 및 장제비를 지급할 계획이다.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예우를 확대하고 민주화운동에 대한 자긍심 고취와 민주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조치다.

민주화운동 관련자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964년 3월 24일 이후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해 민주화운동을 한 자 중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에서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은 사람이다. 

민주화운동 보상심의위원회은 2000부터 2007년까지 신청을 받아 관련자를 심의·결정한 바 있다. 당시 관련자 중 제주도내 거주자는 79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제주도정은 제주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만 65세 이상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해 월 10만 원의 명예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명예수당을 지급받던 관련자 사망 시, 유족 또는 실제 장례를 치르는 사람에 대한 장제비 100만 원도 지원한다.

다만, 민주화 운동과 관련해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수당에 대한 신청은 오는 1월 2일부터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 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명예수당 지급은 매월 말일에 이뤄진다. 지급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구비서류는 지급신청서(신청장소에 비치), 민주화운동 관련자 증서 사본, 통장사본, 신분증 등이다.

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앞으로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예우를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제주도정이 오는 1월부터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명예수당 및 장제비를 지급할 계획이다. ©Newsjeju
▲ 제주도정이 오는 1월부터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명예수당 및 장제비를 지급할 계획이다. ©Newsje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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