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 가구 대상 감면

제주시는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가구를 대상으로 2023년 1월 1일 신청분부터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한다.

제주시는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거 생계․주거․의료․교육 급여를 받는 수급자 가구의 월 사용요금 중 가정용 10톤에 해당하는 상수도 요금 5100원을 감면한다.

다만, 실제 사용량 또는 가구당 평균 사용량이 월 10톤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받게 된다.

이번 감면은 신청서를 제출해야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나 제주시청 상하수도과를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방문 시 신분증과 사용료 고지서(수용가 관리번호 확인용)를 지참하면 된다.

이때 매월 20일까지 감면 신청하는 건에 대해서는 신청한 다음달 고지분부터 감면받을 수 있으며, 20일 이후 신청한 건에 대해서는 신청한 다다음 달 고지분부터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번 수도요금 감면으로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관내 수급자 가구 약 1만 6000여 가구에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한 가구도 빠짐없이 신청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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