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 기숙사 공사 사고 현장.
▲ 제주대 기숙사 공사 사고 현장.

지난 2월 발생한 '제주대학교 생활관 공사현장 사망사건'이 법원으로 넘겨졌다. 제주에서는 처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 사례다.

30일 제주지방검찰청은 원청 A사 대표이사 B씨를 중대재해처벌법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현장소장 등 A사 직원 3명, 타사 책임감리자 1명도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 A사 법인은 양벌규정이 적용돼 중대재해처벌법위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지난 2월, 제주대학교 생활관 공사현장에서 원청으로부터 해체공사를 하도급받은 굴착기 운전자가 건물 철거작업 중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는 굴뚝 해체과정에서 상부 굴뚝이 무너져내리면서 굴삭기 운전석을 덮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운전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A사 관련자들을 무더기로 기소했다. 

A사와 대표이사 B씨는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하청 종사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 인정됐다. 중대재해처벌법위반 산업재해치사 혐의가 적용됐다. 

또 원청인 A사 현장소장 C씨를 포함한 직원 3명과 타사 책임관리자 1명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됐다. 건물구조 사전조사 미실시로 작업계획서에서 굴뚝을 누락하고 그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의 해체작업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과실을 진다.

제주지검은 이 사건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전 발생했다면 A사에서는 현장소장 C씨 등만 업무상과실치사 등으로 처벌됐을 것이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원청 대표이사 B씨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보호대상인 '종사자'의 범위에 수급인(피해자)도 포함이 되면서 원청 대표이사 B씨가 기소됐다. 단, 유족과 원만히 합의된 점이 고려돼 불구속 기소로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에는 책임을 물을 수 없었을 사건을 기소함으로써 종사자의 생명과 안전보호가 보다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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