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60대 아들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선고

제주지방법원 사진 자료
제주지방법원 사진 자료

"술값을 달라"고 노모에게 소리치고, 위협한 60대 아들이 징역형을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판사 강동훈)은 '특수존속협박', '특수협박', '노인복지법 위반', '존속폭행',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60대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공소사실 등에 따르면 피고인 A씨(61. 남)는 모친, 여동생과 함께 도내 주거지에서 함께 생활해왔다. 사건 발단은 술 마실 돈을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2022년 6월27일 오전 A씨는 모친에게 "술값으로 쓸 1만원을 달라"고 난동을 피웠다. 여동생은 엄마를 데리고 집 내부 다른 공간으로 피신했다. 

"문을 열라"고 소리치던 A씨는 집에 있는 망치를 들고 유리창 등을 부쉈다. 깨진 문틈으로 팔을 집어넣은 A씨는 모친을 잡아당겨 휘청거리게 했다. 피고인은 또 집 밖에 있는 LPG 가스통을 발로 차고 흔들면서 "폭발시키겠다"고 욕설과 고성을 지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사건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충격이 작지 않고, 폭력 관련 전과가 다수 있다"면서도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제주지법은 A씨에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 가정폭력치료 강의 수강 40시간도 함께 명했다.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