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원희룡 전 지사 등 10명 공무원 대상 
공문서 위변조 및 허위작성 혐의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 고발

▲ 제주 동부하수처리장 반대 월정리 비상대책위원회 황정현 위원장이 오영훈 지사와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 등 10명의 공직자를 대상으로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 ©Newsjeju
▲ 제주 동부하수처리장 반대 월정리 비상대책위원회 황정현 위원장이 오영훈 지사와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 등 10명의 공직자를 대상으로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 ©Newsjeju

제주 월정리 주민들이 지난 2일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현 국토부장관) 등 10명의 공직자를 공문서 위변조 및 허위작성 혐의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제주 동부하수처리장 반대 월정리 비상대책위원회 총괄위원장을 맡고 있는 황정현 대표고발인은 3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발 사실을 밝혔다.

황정현 위원장은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위조된 허가서로 제주 동부하수처리장의 2차 증설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허가서가 위조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문화재청에서 발급한 '국가지정(등록)문화재 현상변경 등의 허가서'와 제주자치도 세계유산본부이 출력해 준 허가서의 내용이 서로 다르다는 점이다.

문화재청이 발급한 허가서의 허가번호는 '제2020-0587호'이며, 황정현 위원장의 정보공개 요청에 따라 제주자치도 세계유산본부가 이와 똑같은 허가번호의 허가서를 황정현 위원장에게 보고했다. 

문제는 문화재청의 문서에선 문화재 외곽경계로부터의 거리가 '408m'로 기재돼 있으나, 도 세계유산본부가 발급한 허가서엔 '0m'로 기재돼 있다. 이를 두고 황정현 위원장은 허가서가 '위조'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 황정현 위원장이 허위공문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하는 근거로 제시한 문서들. 왼쪽은 문화재청이 발급한 '국가지정(등록)문화재 현상변경 등의 허가서'이며, 오른쪽이 제주자치도 세계유산본부에서 발급한 허가서다. 같은 허가번호 문서임에도 '문화재 외곽경계로부터의 거리'로 명시된 수치가 다르다. ©Newsjeju
▲ 황정현 위원장이 허위공문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하는 근거로 제시한 문서들. 왼쪽은 문화재청이 발급한 '국가지정(등록)문화재 현상변경 등의 허가서'이며, 오른쪽이 제주자치도 세계유산본부에서 발급한 허가서다. 같은 허가번호 문서임에도 '문화재 외곽경계로부터의 거리'로 명시된 수치가 다르다. ©Newsjeju

게다가 문화재청이 발급한 허가서 상에 기재된 '408m' 역시 허위 기재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허가서에 명시된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의 대상지는 '당처물동굴'이라면서 '월정리 1544-12번지'로 기재됐다. 허나 당처물동굴의 주소지는 '월정리 1457번지'다.

당처물동굴은 용천동굴이 발견되기 이전까지 동부하수처리장과 750m 이격돼 있어 문화재영향검토 대상지역이 아니었다는 점이다. 관련 법령에선 사업부지가 문화재로부터 600m 이내에 있을 경우,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받도록 돼 있다.

즉, 마치 당처물동굴이 증설공사 부지와 가까이 있게 해 현상변경 허가 대상 문화재인 것처럼 속이기 위해 허위로 기재된 것이라는 주장이다. 당처물동굴의 현 주소는 월정리 1457번지이며, 1544번지와는 약 50m 떨어져 있다.

때문에 제주도정은 당초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서를 받기 위해 이격거리가 600m 이내였던 민간인 토지인 '월정리 1544번지'로 기재했던 것이라고 황정현 위원장이 추정했다. 그 후 당처물동굴에 대한 주소지 문제가 불거지자, 허가서에 명시된 당처물동굴의 주소지를 '1544번지'에서 '1457번지'라고 변경한 것이 '허위공문서 작성'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셈이다.

사업대상지 주소가 변경됐을 경우엔 다시 문화재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도, 이를 어기고 주소지를 임의로 변경해 공문서를 작성했다는 게 황정현 위원장의 주장이다.

이를 두고 제주도정에선 '공사기간 연장'이 '경미한 사항'에 해당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체 변경할 수 있다고 해명했으며, 황정현 위원장은 '공사기간 연장'건 외에 주소지가 변경된 건 '경미한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주소지 변경에 대해선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도 지적했다.

이에 제주도정은 사업 위치와 내용이 동일하고 단순히 사업기간만 연장된 것이기에 문화재청장의 허가사항이 아닌 제주자치도의 위임사무에 해당된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재반박했다. 사업 위치가 동일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문화재 외곽경계로부터의 거리를 '0m'로 기재한 것으로 추측된다.

바로 이 지점이 '허위공문서' 작성이라고 의혹을 제기하는 부분이다. 애초 황정현 위원장이 정보공개 청구해 받아낸 문화재청의 허가서엔 '408m'로 기재돼 있었기에, 같은 허가번호 문서임에도 불구하고 제주자치도 세계유산본부에서 발급한 문서엔 '0m'라고 기재돼 있어서다.

황정현 위원장은 이러한 공문서 위조에 오영훈 도지사와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 강재섭 상하수도본부장, 변덕승 제주 세계유산본부장 등 제주자치도 및 문화재청 공무원 10명을 공문서 위변조 및 허위작성 혐의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후 황 위원장은 이 외에도 범죄 혐의가 너무 많아 오는 4일과 5일, 6일, 9일에 연달아 추가 고발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어 더욱 상세히 밝히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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