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 채권 매입 면제대상 확대... 채권 발행 시에도 표면금리 인상키로

올해부터 제주지역에서 2000만 원 미만 계약체결과 1600cc 미만의 비영업용 승용차 등록 시 채권 의무매입이 면제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채권 의무매입 면제대상을 확대하고, 채권발행 표면금리를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개정에 따른 개선방안을 올해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지역개발채권은 자동차를 등록하거나, 인허가를 받거나, 공사·용역·물품 등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한다.

개선방안 시행에 따라 위 사항과 함께 채권발행 표면금리를 1.05%에서 2.5%로 인상해 채권매입자에 대한 금리 혜택을 확대한다.

그간 제주에선 1000cc 이상 1600cc 미만 비영업용 승용차 연간 등록자 2만여 명은 1년 단위 고시로 채권매입을 한시 면제해 왔으나, 앞으로는 조례개정에 따라 1600cc 미만은 채권매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채권매입자는 5년 만기 후 기존 1.05% 보다 1.45%p가 증가된 2.5%의 금리로 원리금을 상환받게 된다.

이 외에도 제주자치도는 지난 2020년 코로나19 이후 추진한 2000cc 미만의 비영업용 승용차와 비영업용 승합자동차, 비영업용 화물 또는 특수자동차 신규등록 또는 이전등록에도 지역개발채권 매입의무 면제를 2023년까지 연장할 방침이다. 

제주도정은 이를 통해 계약을 체결하는 소액 사업자 및 차량을 구매하는 소상공인·취약계층 등 도민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혜택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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