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월 20일까지 읍면동 접수

제주시는 농가 유통비용 경감을 위해 「2023년 농산물 직거래 물류비 지원사업」을 오는 20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은 지원대상은 도내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도외 직거래 판매하는 농업인(농업경영체 등록 경영주)이며, 지원금액은 농산물 택배 박스(1건)당 2500원(농가당 최대 20만원)을 지원한다. 

보조금 지원 절차는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는 사업신청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구비해 1월 20일까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사업신청자에 대해 2월 중 지원 대상자 및 지원금액을 확정해 농가가 실적보고서를 제출하면 확인 후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제주시에서는 농산물 물류비(택배비) 지원을 위해 예산 10억을 확보해 올해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농산물 유통비용 부담을 덜어 농가 경영비 절감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며, 향후 농가들에게 지속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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