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봉·천혜향·레드향·카라향·황금향 품목 확대, 오는 1월 16일까지 접수

제주시는 2023년도 고품질 만감류(5개 품목) 기준을 충족하는 감귤을 출하하는 농가에게 지급하는 출하 장려금 지원을 확대한다고 5일 밝혔다.

만감류 과실의 특성상 산 함량이 낮아지고, 당도가 올라오는 완숙기 이후 고품질 만감류 출하를 유도하기 위해 출하조절 장려금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신청대상은 품질기준 이상의 만감류(5개 품목)를 출하하려는 농가(군납, 수출 포함)이며, 비파괴 광센서 선별기 이용 검사 후 계통 출하가 원칙이다.

지원품목은 작년 2개(한라봉·천혜향)에서 5개로 확대됐으며, 추가지원 품목은 레드향, 카라향, 황금향이다. 지원단가는 비파괴 광센서로 출하한 물량에 대해서는 kg당 500원, 표본검사 출하물량에 대해서는 kg당 250원이다.

2023년도 지원예산은 작년 2억 원에서 4억 원으로 2배 증가했다.

신청방법은 조합원은 해당 농·감협으로 비조합원은 해당과원 소재지 농협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지난 2일에서 오는 16일까지이다.

제주시에서는 고품질 만감류가 출하되도록 장려해 소비자의 신뢰 회복 및 감귤이 제값을 받도록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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