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지인에게 부탁을 거절 받자 난동을 피운 40대에 실형이 선고됐다. 누범기간 중 반성 없는 행동의 결말이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판사 강민수)은 최근 특수건조물침입',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45. 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10월11일 새벽 3시43분쯤 제주시내에서 모 PC방 운영 동업 관계자 B씨에게 "나도 PC방을 하나 운영하게 해 달라"고 말을 했다.

부탁을 거절 받자 화가 난 A씨는 주변에 있는 벽돌을 손에 쥐고 PC방 출입문을 파손했다. 또 내부로 침입한 뒤 PC방 안에 있는 전자기계를 부순 혐의로 기소됐다. 난동으로 추산된 피해 금액은 435만원이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 처벌 전력이 많은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다시 재범했다"면서도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실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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