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떠안은 개인 채무를 갚기 위해 "집을 지어주겠다"고 속여 공사대금을 받은 40대가 실형을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는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48. 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12월27일 서울 모 커피숍에서 피해자 B씨와 만나 공사계약을 체결했다. 내용은 2018년 11월까지 제주시에 지상 2층 단독주택을 짓는다는 계약이다. 

그러나 A씨는 과거 자신이 시공한 건축물 하자 발생으로 자금 사정이 어려워 약 20억원 상당의 채무를 떠안고 있었다. A씨는 피해자에게 받은 총 8억3,200만원의 공사대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서 공사 진행 시기를 늦췄다. 

당초 약정한 1년간 공사 기간은 지연됐다. 전체 공사는 30%만 이뤄졌다. 2019년 9월 피해자 B씨는 5억 5,100만원을 돌려받기로 약정받고 다른 업체를 통해 공사를 완료했다. 피고인은 약속한 5억원이 넘는 잔금도 돌려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다른 사기 죄와 해당 사건의 피해 규모 등을 비춰보면 변제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면서 "확정 판결된 다른 범죄 등 형평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한편 피고인은 지난해 7월20일 광주고등법원에서 사기 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8월16일 판결이 확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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