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건당 2160원, 전년도보다 69원 상승

지난해 제주도민들이 추가로 부담해야 했던 배송비가 건당 평균 2160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년도보다 69원이 상승한 결과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22년에 제주도민들이 부담했던 택배 추가배송비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9일 공표했다.

조사 결과, 제주의 평균 추가배송비는 건당 2160원으로 2021년 2091원보다 69원 상승했다. 평균 총 배송비(기본+추가배송비)도 육지권에 비해 전년도 5.7배에서 6.1배로 격차가 더 늘었다.

이번 조사는 8개 품목군 총 1111개 제품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조사제품의 56.8%(631건)가 추가배송비를 청구했고, 청구비율은 전년(54.5%) 대비 2.3%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체별로는 소셜커머스(95.0%), 오픈마켓(88.5%), TV홈쇼핑(11.5%) 순으로 청구비율이 높았다.

같은 제품‧구간‧쇼핑몰인 경우에도 업체별로 추가배송비가 2500원에서 1만 원까지 차이가 났고, 쇼핑몰에 따라서도 추가배송비가 부과되지 않거나 차등 부과됐다. 화장품 ㄱ쿠션펙트를 구매할 시 A오픈마켓이나 C소셜커머스에선 추가배송비가 부과되지 않았으나, B오픈마켓이나 D소셜커머스에선 3000원의 추가 배송비가 붙었다.

이번 조사결과를 분석하면 추가배송비 청구비율은 여전히  50% 이상 유지됐다.

이에 대해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제주의 평균 총 배송비는 상승한 반면, 육지권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유류비 등 물가상승을 감안하더라도 추가배송비가 실태조사나 업체 간 자율경쟁만으로는 지속적으로 감소되기는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 결과"라고 분석했다.

특히 같은 업체‧제품‧구간인 경우에도 추가배송비에 차이가 있고 쇼핑몰에 따라 추가배송비가 각기 다르게 부과되는 것을 볼 때, 판매업체 또는 택배업체 등이 합리적인 부과기준 없이 자의적으로 추가배송비를 부과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제주자치도는 택배 추가배송비 과다부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추가배송비 부과기준 및 고시 근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 및 국회를 대상으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난해 말부터 택배 추가배송비 부당 요구 및 과다부담 사례를 접수받고 있다. 제주도정은 사례분석을 통해 문제의 심각성을 부각해 지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닌 보편적 생활물류서비스의 관점에서 봐야한다는 논리를 개발해 정부를 설득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최명동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추가배송비가 합리적인 기준 없이 부과되고 있으며, 자율경쟁으로 인한 배송비 인하는 요원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국토부가 추가배송비 부과기준 및 고시 근거 마련을 위해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2022년 택배 추가배송비 실태조사 결과는 도 누리집과 이번 조사를 수행한 녹색소비자연대 누리집에 게재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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