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감사위, 종합감사 결과 공개
5건 행정상 조치 및 3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 처분 요구

제주돌문화공원
▲ 제주돌문화공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돌문화공원관리소가 기간제근로자를 선발 계획과는 다르게 마음대로 채용한 것으로 드러나 관리소장이 주의 처분을 받았다.

제주자치도 감사위는 지난해 9월 26일부터 30일까지 돌문화공원관리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감사 결과를 10일 공개했다.

제주돌문화공원은 지난 2021년에 3번에 걸처 전기셔틀카 운행 및 교래자연휴양림 환경정비 등의 업무를 수행할 기간제근로자 16명을 채용했다. 채용과정에서 애초 면접시험 계획에 따른 절차를 무시한 채 면접심사관들이 마음대로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채용 공고 시 채용예정 인원보다 응시인원이 적거나 동일한 때에는 3일 이상의 재연장 공고를 실시하도록 돼 있으나, 이를 어겼다. 전기셔틀카 운행 및 관람객 안내 업무를 수행할 기간제근로자 3명을 채용할 때, 3명만 지원했는데도 재연장 공고를 하지 않고 2명을 최종합격자로 선발했다.

또한 같은 해에 추가 채용 시엔, 4명의 시험위원이 면접시험 계획의 평가기준과 배점표에 따라 면접시험 응시자별로 점수를 제대로 부여하지 않고 임의대로 점수를 매겼다.

해당 업무를 담당하고 면접시험 위원이기도 했던 A과장은 51명에 대한 평가표를 아예 작성하지도 않은 채 당초 면접시험 계획과는 다르게 14명을 그대로 합격시키는 걸로 하고, 면접시험 방식을 임의로 변경했다.

그런 뒤 부하직원 B씨에게 합격명단 14명을 알려주면서 면접시험 평가표에 따라 점수가 부여된 것처럼 집계표를 임의로 작성하도록 한 후, 이를 돌문화관리소장에게 보고해 결재가 이뤄지게 했다.

그 결과, 응시자 51명 중 14명이 면접시험 위원 4명에 의해 채용되면서 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훼손됐다. 이에 도감사위는 A씨가 지방공무원법 제48조인 성실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제69조 1항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에 대해 A과장은 "면접대상 인원이 너무 많아 시간이 부족했고, 평가표에 따라 할 경우엔 변별력이 부족해 그렇게 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허나 도감사위는 "채용공고와는 다르게 임의로 면접시험 방법이 변경됐을 뿐만 아니라 평가점수 집계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토록 지시한 건, 공무원의 책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이어서 변명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도감사위는 제주도지사에게 A씨를 경징계 처분을, 관련 업무를 부정적하게 처리한 B씨에겐 주의를 촉구하라고 주문했다. 관리소장에게도 주의할 것을 통보했다.

이와 함께 돌문화공원은 유연근무제 및 병가를 사용하는 지원들에 대한 복무관리를 부적정하게 처리하기도 했다.

이 외에도 공원 관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구입한 전기셔틀카 3대에 대한 정기점검을 방치하고, 교래자연휴양림 입장료 등의 수입을 제 때 금고에 납입하지 않아 회계사고가 발생할 우려의 빌미를 낳게 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 2019년 7월 이후에 추진한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것으로, 제주도감사위는 5건의 행정상 조치와 3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취하도록 제주도정에 처분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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