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선거관리위원회가 설 명절을 전후해 공직선거법 및 위탁선거법 관련 위반행위 예방·단속을 강화한다.

도선관위는 공직선거 및 조합장선거의 입후보예정자나 현직 정치인 등이 지지기반 확대를 위해 명절 인사 명목의 금품을 제공하거나 사전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등에 대해 철저히 감시·단속할 예정이다.

우선 입후보예정자와 정당, 국회위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및 조합 등 관련기관·단체 대상 방문 면담과 금품선거 예방교육 등에 주력하고 적극적으로 선거 범죄를 예방한다.

'돈 선거' 등 중대선거범죄에 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고발 등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다.

이번 3월 8일에 설치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전국의 위탁선거법 위반행위 조치건수는 지난 6일 기준 고발 15건, 경고 31건 등 총 46건이다.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관련 대표적 고발사례는 ▲입후보예정자가 650만원 상당의 굴비 선물세트를 215명에서 택배로 발송 ▲입후보예정자가 현직 조합장에 대한 허위사실·비방에 이르는 내용을 문자메세지로 90명에게 발송 ▲입후보예정자의 배우자가 조합원 37명 대상 선거운동, 그 중 13명 대상 호별방문 등이 있었다.

도선관위는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는 사람에게는 최고 3천만 원의 범위에서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자수한 사람에겐 과태료를 적극 감면한다.

위법행위 신고자에겐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조합장선거의 경우엔 3억 원까지 지급한다. 실제로 2019년에 조합장선거 관련,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 1억 원과 9900만 원을 지급한 사례가 있다.

도선관위는 명절 연휴에도 신고·접수를 위한 비상연락체제를 유지한다면서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즉시 도선관위 지도과(064-723-1390) 또는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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