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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청 세무과 취득세팀장 김 태 석

2023년 계묘년 새해가 시작되었다. 1월이면 지방세 중에서 면허분 등록면허세가 부과된다. 제주시는 올해 면허분 등록면허세로 15억 8천만 원을 부과했다. 필자는 납세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등록면허세 제도와 고지서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납부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한다.
면허분 등록면허세는 과세기준일(1월 1일) 현재 인·허가 및 신고 수리된 각종 면허를 받은 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여기서 면허라 함은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 ․ 허가 ․ 인가 등을 필요로 하는 특정한 행위에 대한 행정관청의 행위를 의미한다. 흔히 우리 주변의 식당, 편의점, 미용업 등 자영업에서부터 택시에 대한 면허, 인터넷 전자상거래를 통한 통신판매업에 대한 면허, 총기 소지에 대한 면허 등이 모두 이에 해당한다. 
등록면허세는 면허의 종류, 사업장 면적, 종업원 수 등 규모에 따라 1종~5종으로 구분하여 종별에 따라 차등 부과되며, 세율은 동지역인 경우 1종 45.000원~5종 7,500원, 읍·면지역인 경우 1종 27,000원~ 5종 4,500원이다.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은 은행 창구 납부, 전국 금융기관 CD/ATM기, 전자납부번호, 가상계좌, 모바일 인터넷납부, 신용카드납부, ARS(1899-0341) 간편 납부, 위택스(www.wetax.go.kr), 홈페이지 납부 등 다양한 방법들이 있다.
등록면허세가 연초에 부과되고 다른 세목에 비해 금액이 적어 납부에 소홀해질 수 있으나 납기가 지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되기 때문에 납기내 납부가 최고의 절세방법임을 잊지 말고 납기내 자진납부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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