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 소비촉진 위해 최대 30%까지 환급

제주특별자치도는 설 명절을 맞아 국내산 수산물 구매 시 최대 2만 원을 환급하는 행사를 진행한다.

해양수산부가 주관하고 제주도정이 주최하는 이번 환급 행사는 오는 14일부터 21일까지 제주 동문시장과 서귀포 매일올레시장에서만 이뤄진다.

대상 품목은 국내산 수산물과 젓갈류 등 가공식품(국내산 원물 70% 이상)이며, 1인당 구매가의 최대 30%(한도 2만 원)까지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해준다.

행사 기간 동안 소비자는 당일 시장에서 구매한 국내산 수산물의 영수증을 부스 방문해 접수하면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2만 원의 상품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최소 구매 금액은 6만 8000원 이상이며, 그 미만에서 5만 1000원 이상일 경우엔 1만 5000원의 상품권이 제공된다. 3만 4000원 이상의 수산물 구매 시엔 1만 원의 상품권을, 그 이하는 5000원의 상품권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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