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허가로 조업 하던 중국 어선 선장이 검문검색 중 갑자기 쓰러져 11일 긴급 이송됐다. ©Newsjeju
▲ 무허가로 조업 하던 중국 어선 선장이 검문검색 중 갑자기 쓰러져 11일 긴급 이송됐다. ©Newsjeju

무허가로 조업 하던 중국인 선장이 검문검색 중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해경에 따르면 11일 오전 5시 8분 경 서귀포시 마라도 남서쪽 약 128km 해상에서 불법 조업 중이던 중국 선적 A호(216t.승선원 6명)를 검문했다.

그 과정에서 A호 선장 중국인 B씨(40대. 남)가 갑자기 조타실 바닥에 거품을 물고 쓰러졌다. 해경은 즉시 응급조치를 하는 한편 헬리콥터를 급파해 B씨를 태우고 제주시내 병원에 7시 47분 경 안전 이송을 마쳤다.

이날 검문한 A어선은 어획량 1.5t에 달하는 불법 조업을 한 것으로 밝혀져 경제수역어업주권법을 적용해 압송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해경은 지난해 184척에 대한 검문검색 중 무허가 조업 2건과 제한조건위반 7건을 적발한 바 있다. 해경에서 적발한 무허가 조업은 올해로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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