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표선면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스타렉스가 반대편 차선의 경차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차를 운전하던 A씨(20대)는 결국 숨졌다.

서귀포경찰서와 소방에 따르면 11일 오후 6시 2분 쯤 서귀포 표선면 가시리 인근도로에서 B씨(60대)가 운전하던 스타렉스가 마주오던 경차를 충돌했다. 경차를 뒤따르던 승용차도 경차에 부딪혔다.

이 사고로 경차 운전자 A씨가 크게 다쳐 병원에 이송됐으나 사망판정을 받았다. B씨와 경차를 뒤따르던 승용차 운전자도 경상을 입고 치료 중이다.

세 차량에는 각 운전자만 타고 있어 더 많은 인명피해는 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스타렉스 운전자 B씨가 앞 버스를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었던 것으로 보고, B씨를 교통사고특례법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과 소방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