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1월10일 한림읍 귀덕리서 오픈카 사망사고 발생
1심과 2심 살인 혐의 '무죄', 위험운전치사 징역 4년
대법원 살인 '무죄', 위험운전치사 '유죄'

2019년 11월10일 제주를 찾은 연인들이 탄 오픈카 사고가 일어난 지 약 2년이 흘렀지만 현장에는 아직도 당시 사고 장면을 표시해 둔 흔적이 명확히 남아있다.
2019년 11월10일 제주를 찾은 연인들이 탄 오픈카 사고가 발생했다. 

2019년 제주지역에서 발생한 일명 '오픈카 사망사건'이 살인이 아닌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사로 결론 났다.

12일 대법원 1부(노태악 대법관)는 '살인'과 '위험운전치사' 혐의가 적용된 김모(37. 남)씨 사건의 검찰 상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살인 혐의는 무죄, 위험운전치사 혐의는 원심 징역 4년 형량이 유지됐다. 

'오픈카 살인사건'의 시작은 피고인 김씨와 숨진 전 연인 A씨가 2019년 11월9일 오후 제주 여행을 오면서 시작됐다. 당시 둘은 제주공항에 도착한 뒤 머스탱 오픈카를 대여했다. 

두 명의 연인은 같은 날 밤 곽지해수욕장 노상에서 술을 마시고 제주시 한림읍 귀덕리 모 숙소까지 음주운전을 하고 돌아갔다. 

해수욕장에서 숙소까지 거리는 약 2.1km로, 처음 운전대는 숨진 A씨가 잡았다가 도로에 정차한 상태에서 피고인으로 바꿨다. 사고는 차량이 숙소에 도착한 다음 촉발됐다. 11월10일 새벽, 숙소에 주차 후 A씨는 피고인에게 라면을 먹고 싶다고 했다. 

숙소를 빠져나온 오픈카 안에서 피고인은 "벨트 안 맸네"라는 말과 함께 속력을 높였다. 오픈카는 편도 2차선 도로를 과속 후 인도로 돌진, 연석과 돌담 및 세워진 경운기를 들이받았다. 

보조석에 탑승했던 피해자 A씨는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오픈카 차량 밖으로 튕겨 나가 병원 치료를 받다가 2020년 8월 끝내 숨졌다. 당시 경찰이 조사한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8%로 나왔다.

당초 사건을 수사한 제주경찰은 김씨에게 '특정범죄 가중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유족 측이 이의를 제기하며 검찰 단계에서 혐의가 '살인 등'으로 변경됐다.

2021년 12월16일 1심 재판부는 '음주운전' 혐의는 징역 1년에 집유 2년을 선고하고, '살인'은 무죄 판결을 내렸다. 1심 재판부 판단에 검찰은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사유로 항소에 나섰다. 피고 측은 '양형부당'을 외치며 쌍방 항소로 사건은 2심 재판부로 넘어갔다.

항소심에서 검찰은 '예비적 공소사실'로 '위험운전치사' 혐의를 추가했다. 2022년 9월28일 항소심 재판부 역시 '살인'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이 살인 고의성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있어야 한다는 취지다. 다만 검찰이 적용한 위험운전치사 예비적 공소사실은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이날 대법원 1부는 "살인의 고의에 관한 증명이 부족해 주의적 공소사실인 '살인' 부분은 무죄를, 예비적 공소사실 '위험운전치사'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 원심판결을 확정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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