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회의원 보궐선거 나선 부상일 변호사
5월24일 면세사업본부 찾아···민주당 "호별 방문" 고발

부상일 SNS 갈무리
부상일 SNS 갈무리

지난해 6·1 지방선거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섰던 부상일 전 후보자(변호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벌금형을 받았다. 

12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상일 변호사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부상일 변호사는 지난해 국회의원 보궐선거 제주시 을 지역구에 국민의힘 소속으로 출마했다.

당시 부 후보는 2022년 5월24일 제주국제공항에 위치한 제주국제자유개발센터 면세사업본부를 찾아 명함을 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사유는 호별 방문을 했다는 것으로,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이 같은 달 26일 고발 조치했다.

수사당국은 부 전 후보자가 면세사업본부 내 3곳을 찾은 것을 호별방문으로 판단, 2022년 9월7일 기소했다.  

재판 쟁점은 '호별' 방문 의도성이다. 사건 발생일 부 전 후보는 사무실 3곳을 거쳤다. 공직선거법 제106조(호별방문의 제한) 등은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호별로 방문할 수 없다고 규정됐다. 다수 혹은 민간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라면 선거운동 등을 목적으로 방문할 수 있지만, 민원 상담 범위를 벗어난 구역은 위반 사안으로 두고 있다.

부상일 전 후보는 "면세사업본부 방문은 지지 목적은 아니었지만, 선거운동 기간이라 선거목적으로 평가는 할 수 있다"면서도 "분리된 공간이 아닌, 전체 사무실이 큰 공간 안에 있어 호별 방문으로 인식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방어를 했다. 

재판부는 "사무실이 같은 공간에 있으나 명확히 분리된 공간인 '호'로 봐야 한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건물 내부 구조를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이진 않는다"며 벌금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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