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귀포 해양경찰서에서 11일 오전 무자격 외국인 선원 5명과 이들을 불법 고용한 선장, 선주를 적발했다. ©Newsjeju
▲ 서귀포 해양경찰서에서 11일 오전 무자격 외국인 선원 5명과 이들을 불법 고용한 선장, 선주를 적발했다. ©Newsjeju

서귀포 해양경찰서에서 11일 오전 무자격 외국인 선원 5명과 이들을 불법 고용한 선장과 선주를 적발했다.

서귀포해경은 이날 마라도 남서쪽 105km 해상에서 조업 중인 근해자망 어선 A호(42t)를 발견하고 검문검색 및 선내 수색을 실시했다.

검문 결과 승선원 명부에 없었던 베트남 국적5명(체류기간 만료 4명, 근무처미변경 1명)을 적발했다. 또한, 이들을 불법 고용하고 허위 출입항 신고한 혐의로 선장 B씨를 적발하고 위반혐의에 대해 진술서를 제출받았다.

서귀포해경은 12일 밤 A호 입항 즉시 선내를 정밀 수색 후, 출입국과 외국인청에 무자격 선원들의 신병을 인계할 예정이다.

한편, 출입국관리법 제18조에 의하면 체류자격을 받지 않고 취업활동을 한 사람이나 고용한 사람은 징역 3년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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