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정리 해녀 & 비대위 "도정과 손잡은 이장, 마을회 대표 자격 없어"

▲ 월정리 해녀들이 13일 기자회견을 열어 마을회 이장과 제주도정이 구성한 협의체를 인정할 수 없다며 즉각 해체하라고 촉구했다. ©Newsjeju
▲ 월정리 해녀들이 13일 기자회견을 열어 마을회 이장과 제주도정이 구성한 협의체를 인정할 수 없다며 즉각 해체하라고 촉구했다. ©Newsjeju

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와 관련해 월정리 마을회 측과 제주도정이 협의체를 구성했으나, 정작 주민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월정리 해녀회(회장 김영숙)와 동부하수처리장 반대 월정리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황정현)는 13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협의체'를 인정하지 못하겠다며 즉각 해체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월정리 마을회 이장을 겨냥해 "증설을 반대하는 공약으로 이장이 됐으면 이를 관철시켜 나갈 생각을 해야지, 마을 주민들이 반대하는데도 직권으로 협의체를 구성하느냐"며 "마을회를 대표할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들은 "마을 총회에서 결의된 증설 반대 비상대책위가 공식 기구며, 비대위와 전혀 교류 없이 결성된 협의체를 결코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런 게 오영훈 제주도정이 말하는 민주적인 행정이냐"며 재차 "총회에서 결의된 증설 반대와 비대위의 활동에 반하는 협의체를 인정할 수도 없고, 제주도정의 사주에 의해 구성된 협의체는 그 자체로 불법이자 불법행위를 동조하는 공범기구일 뿐"이라고 평가절하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제주도지사와 문화재청장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에 대한 범죄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며 "철저히 수사해 문화재보호법 위반에서 나타난 공문서 위변조 등의 범죄행위들을 밝혀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