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아 책임연구원, 행정시별로 농업인력지원센터 분화해 역할 분담 주문

제주농가가 그 어느 때보다 일손 부족에 허덕이고 있다.

대다수의 농가들은 평소 품앗이(노동교환)로 노동인력을 수급하고는 있으나, 수확철엔 사정이 다르다. 제 때에 수확하려면 단기간에 많은 인력이 투입돼야 하지만 현재 인력수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자연스레 일용직 근로자들의 하루 일당이 급등했고, 이러자 농가에선 더더욱 일손을 구하기 어려운 상태에 봉착했다.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코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현길호)와 제주도의회 균형발전 특별자치입법정책포럼이 17일 오후 2시 제주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제주형 계절근로자제도' 도입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는 제주연구원의 안경아 책임연구원이 나서 '농업노동 제도 현황과 제주의 정책 방향'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으며, 이어 현길호 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했다.

▲ 제주연구원의 안경아 책임연구원이 '농업노동 제도 현황과 제주의 정책방향'에 대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Newsjeju
▲ 제주연구원의 안경아 책임연구원이 '농업노동 제도 현황과 제주의 정책방향'에 대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Newsjeju

# 농가와 근로자간의 미스매치

안경아 책임연구원의 설명에 따르면, 제주과수농가에선 매년 11~12월에 노동인력이 집중적으로 투입됐다. 9월엔 5.6시간에 불과했던 월 노동시간이 불과 2달 이후인 11월엔 77.9시간으로 폭증했다. 마늘농가는 매년 5~6월과 9월에, 채소농가에선 7~8월에 집중됐다. 

특히 남성보다 여성들의 노동시간이 월등히 압도적으로 많았고, 특정 시기에만 인력이 집중되다보니 계절근로자들의 평균 고용기간이 1개월 미만에 불과한 경우가 절반 이상(내·외국인 남녀 평균 68.4%)을 차지했다. 즉, 계절근로자 수급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환경인 셈이다.

게다가 코로나19로 인해 외국인근로자 유입이 차단되자 더더욱 인력수급이 어려워지면서 일일 노동임금이 급격히 상승했다. 남성의 경우, 2019년 1월 평균 11만 6126원이었던 임금이 2022년 3월엔 14만 3351원까지 상승했고, 여성은 7만 9719원에서 11만 1232원까지 폭등했다.

또한 농촌 인구가 감소하면서 자연스레 품앗이도 줄어들어 문제가 심각해졌다. 이러한 노동인력 수급 문제는 인력을 필요로 하는 농가와 일자리를 원하는 근로자간의 미스매치에서도 비롯된다.

사용자인 농가는 일용근로를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나, 근무강도에 비해 임금이 낮아 선호도가 높지 않은 근로자에겐 안정적인 소득 확보가 우선이라 기피하는 성향이 뚜렷하다. 이와 함께 농작업 숙련도가 필요한 일이 대부분이라 비숙련 근로자간의 작업량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도 미스매치를 불러일으키는 대표적인 요소다.

▲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17일 '제주형 계절근로자제도' 도입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Newsjeju
▲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17일 '제주형 계절근로자제도' 도입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Newsjeju

# 농업인력지원센터, 행정시로 분화 필요성 제기

현재 제주에선 농업인력 수급을 위해 '농업인력지원센터'와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인력지원센터에선 하루 평균 2만 1034명을, 인력중개센터(김녕농협)에선 1일 3012명의 인력을 중개해주고 있다.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고용허가제도에 따라 4~10개월의 상용근로자는 고용허가제(E-9, H-2)로 876명을, 90일 이내 단기취업(C-4)과 5개월 이내 계절근로자(E-8)는 53명이 운용되고 있다.

제주도정은 안정적인 인력 수급을 위해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도 도입했다. 농협이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월급)하고, 농가는 농협에 이용료(일당)을 지불하면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해당 농가로 파견돼 농작업을 수행하는 방식이다.

허나 이러한 제도 마련에도 불구, 여전히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

이에 안경아 책임연구원은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력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제주시와 서귀포시 등 양 행정시에 농업인력지원센터를 개설해 현재 '도농업인력지원센터'에 집중돼 있는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도농업인력지원센터에선 자원봉사 사업과 농업인력 양성사업을 전담하고, 제주시 농업인력지원센터에선 내국인 직업소개사업을, 서귀포시 농업인력지원센터에선 외국인 계절근로사업을 전담토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비영리법인의 직업소개사업이나 계절근로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농업인력지원센터는 2017년에 제정된 '제주농어업인력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지난 2018년 5월 10일에야 출범한 기구로, 농협 제주지역본부에 사무소를 두고 있다.

또한 안 연구원은 파견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해 외국인 파견근로사업을 제도화 할 것도 건의했다. 여기엔 외국인 인권보호 조건을 제시하고, 외국인 근로자 파견사업자 지정 등으로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고도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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