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 어르신 대상으로 관할 읍·면·동에서 신청 접수

제주시는 기초연금 수급 대상 어르신에게 틀니 시술비 및 보청기 구입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지원 대상자는 치아가 없거나 부실해 음식물 섭취가 원활하지 못하고, 난청으로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는 어르신들이다.

틀니의 경우 만 7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로 건강보험 급여 적용 후 본인부담금의 50%를 지원하고 악당 25만 원 범위에서 최대 50만 원까지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다.

보청기는 만 70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중 의료기관에서 보청기가 필요하다는 처방을 받은 어르신 대상이며, 34만 원 범위에서 구입비를 지원한다.

다만, 틀니는 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보청기는 청각장애인일 경우 각각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지원 받은 후 7년간 지원 제외된다.

신청은 주소지의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수시로 접수하고 있으며, 제주시에서 지원 적합 유무를 확인 및 결정한 뒤 대상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한다.

한편, 2022년에는 틀니는 51명(1억 3950만 5000원), 보청기는 194명(6억 5690만 원)의 어르신들에게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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