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 없는 교육기회 보장… 내국인 유아와 동일하게 유아학비 지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올해부터 유치원에서의 차별없는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외국 국적의 유아에게도 학비를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유아학비 지원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다문화교육 활성화 조례'에 따라 새롭게 추진하는 제주도교육청의 자체 사업이다. 현재 정부는 내국인 유아에 한해서만 유아학비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제주지역 공·사립 유치원에 다니는 외국 국적의 만3~5세 유아다. 지원금은 국내 유아와 동일하게 공립유치원은 월 15만 원(교육과정 10만 원, 방과후과정 5만 원)이며, 사립유치원은 월 35만 원(교육과정 28만 원, 방과후과정 7만 원)이다. 

지원금 신청은 자녀가 유치원 입학 시 외국인등록이 돼있고, 해당 유아의 보호자가 유치원에 방문해 신청서와 증빙서류(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사실 증명원)를 제출하면 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현장에서 아동들이 국적이 다르다는 이유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모든 유아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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